신랑한테 공증을 쓰게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적에 다방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빚이 있었는데 찜빠(일 안 나가면 20만원) 지각(30분에 1만) 등으로 제가 사용한 금액은 2백만원도 안되는데 찜빠. 지각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6백만원이 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땐 넘무섭고 차용증 안 쓰면 죽여버린다고 하여 그냥 알았다고 썻습니다. 업주가 차용증을 쓰게 한 다음 여러군데서 일을 시키다 제가 못하겠다고 하자 업주가 아는 소개소 아줌마를 불러 저를 (다른곳에 넘기기 위하여) 소개소 아줌마테 돈을 받고 저를 넘겼는데요 이제 저는 소개소 아줌마테로 빚이 넘어갓습니다 상황을 예기하고 저의 빚은 2백만원도 안된다 하엿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소개소 아줌마는 남친한테(지금 신랑) 공증을 쓰게 했는데요 저도 차용증쓰구요 2004년 6월 9일날 6백만원 공증섯구요 이자는 연 36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그 소개소 아줌마 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자구 2차 강요하고 티겟을 넘강요해서 도망쳤는데요 도망쳐서 서울에 쉼터(도움주는)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움 주시는 변호사 계시다고 하여 선생님들과 조사같은 진술서 식으로 쓰고 기다렸는데 업주가 고소를 하거나 제가 고소를 하여야하는데 우선은 기다리자고 하여 기다리다가 대기자도 만코 그래서 안되는가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흘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요 막상 아이 키우고 그러니간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쓴 돈도 있지만 4백만원 넘짓되는 돈은 정말 억울하게 올려서 갚아야 하는 돈인데 시간이 4년이 넘엇는데 원금보다 더 갚아야하는건가요? 지금 저희는 갚을 능력이나 재산이나 아무것도 읍습니다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23만원 살구 있고요 할부로 된 클릭차 하나잇구 재산이나 다른건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신랑 버스회사에 취직합니다 전주부구요 예전 증거나 2차.티켓 증거는 읍습니다 오로지 제 경험, 기억뿐이구요 그 소개소 아주마는 저를 넘긴 업주랑 친하고 또 악덕으로 유명하여 제가 나이가 어리고 둔하여 그땐 순진한건지 멍청하고 무서워서 쓰라는데로 차용증 쓰고 남친(지금 신랑테) 공증까지 쓰고 하였는데 제가 쓴 돈도 있지만 정말 4백만원 넘짓되는 돈은 억울하게 갚아야 하는데 신랑이 공증에 쓴 6백만원보다 더 갚아야 하는 건지요? 지금 4년이 넘게 흘럿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시간이 흘러 게속 돈은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대로 그냥 냅둬야 하는 건지 제발 도움을 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식상으로 공증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 측의 채권 주장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공증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수도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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