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입사해 8월까지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1월급여만 제때 받고 그 이후 계속 급여가 밀려졌습니다. 8월 퇴사 당시 2월급여, 6월급여, 7월, 8월까지 밀린 상태였으나, 9월에 2월, 6월급여는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7월,8월 급여가 아직 채불인데요, 퇴사 당시에 임긍체불에 대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선 언제 준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근로계약당시 조건이 회사가 오픈준비전일떄는 본봉의 80%를 받고,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에 나머지 20%를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6월에 회사가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도 계속 본봉의 80%를 받아서, 지금은 1월부터 8월까지 계산해서 120%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무중인 직원들도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기 바랍니다.
노동사무소에서 고소를 하여 조사를 하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를 민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