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보증금 1500만원에 6개월마다 36만원씩 전월세에 살고있어요 지난 10월에 이사했는데 도배해준다고하고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교포 한사람 사서 대 충 도배하다가 제가 이사오기로 한 시간까지 못하고 벽면만 해놓고 천장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주 일요일에 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줬는데 곧 해줄거라 생각하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2주째에 비가왔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서 바로 나가겠다고 했다가 집이 잘 안나 가서 기다리다가 직장을 그만둬서 이번 겨울때까지 있다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화난것은 처음 집보러왔을 때 주인에게 도시가스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그렇다고 대답했 습니다 오늘 집에만 가져다놓고 안냈던 가스요금을 인터넷으로 내려고 지로를 자세히 봤더니 LP가스 인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주인과 직접 쓴 거라 계약서에 도시가스라고 써있지도 않고 해서 계약 무효나 이사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상대방 측의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다투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
를 근거로 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
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