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중도해지

Q

2008년도 9월 임대아파트 재계약시중도해지할 수 있고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아파트단지에 공고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 신청을 해서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할려고 했으나 회사바침이 바뀌어서 (2008년 11월 공고문이 단지에 공고) 중 도해지가 안된다고 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데. 많이 알려진 업체인데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중도해지 가능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위약금은 지불하는 걸로 금액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9월달제계약시)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업체가 크고 작고를 떠나 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관련 당사자가 많고 의뢰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의 경우 이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나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