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9월 임대아파트 재계약시중도해지할 수 있고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아파트단지에 공고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 신청을 해서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할려고 했으나 회사바침이 바뀌어서 (2008년 11월 공고문이 단지에 공고) 중 도해지가 안된다고 입주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데. 많이 알려진 업체인데 이런 횡포가 없습니다. 중도해지 가능한지 조언 부탁합니다. (위약금은 지불하는 걸로 금액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9월달제계약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업체가 크고 작고를 떠나
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관련 당사자가 많고 의뢰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의 경우 이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나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