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한 직원과실

Q

저는 2005년도 2월에 딸 하나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조흥은행(지금의 신 한은행) 본점하고 계약을 맺기를 미국에서 제가 달러를 살때 매매 기준율+1원의 가격으로 사기 로 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006 년도 2월에 조흥은행 본점에 연락해서 그때 당시에 980원의 가격으로 2만불을 사 서 서울에 잇는 노모에게 외환통장을 맞기고 왔기 때문에 노모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에 잇는 2만불을 들여오려고 알아보니까 노모가 그 통장을 올 2월에 역국지 점 신한은행에 가져가서 이 통장이 달러통장인지 잊어버리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직원이 노모에게 돈이 많다고 하니까 노모는 저를 생각해서 이자가 많은곳으로 옮겨줘야 겟다는 생각 에 돈을 원화로 바꾼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모는 귀를 전혀 못듣습니다.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화가 안되는 72살 된 노모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 제 이름으로 된 달러통 장을 어떻게 직원이 함부로 쉽게 원화로 바꾸어 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저는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아 하나요? 지금의 신한은행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사항이 사실이라면 통장의 명의인인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도 위와 같은 법률행 위를 유도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도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72세이시긴 해도 성년자 인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실 상 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 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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