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부대 공소)신혼 여행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Q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제 10월 말경 구형 3년에 11월05일 1년에 2년의 집행유예+28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받았구요 공범은 1년6개월,1년2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젤 하범이구요. 솔직히 집행유예받은 것도 저는 억울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조금도와줫을 뿐인데. 알고 한 것도 아니고. ) 죄명은 여신금융전문법 위반, 사기입니다. 현제 사회봉사활동을 받구 있구요. 착실하게 생활중인데 그런데 11월 중순경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날라왔어요 구체적인 내용 은 없었구요 차후에 등기하나가 더 올꺼라는 내용이 기제되어 있엇습니다 저희 공범들은 현 제 항소 중이구요. (이번일 이후로 인연을 끊고 살고있다보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현제 검사상 소중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제가 09년 1월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혼여행을 해외로 3~4일 정도 다녀올꺼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신혼여행을 해외로 나갈 꺼 같으면 검사, 판사님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출국정지 같은것을 받을까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에 대한 신청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혼인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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