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Q

아버지께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관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는데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회사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정관리 이후에 발행한 어음은 지급한다고 했다는데, 법정관리 이전에 발행한 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법정관리라고 하면 회생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이 전문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기도 하고, 회사 운 영 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업무를 진행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기존의 채무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가서요. 이러한 경우에 이후에 어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건지,다른 절차를 통해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관리인에게 연락을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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