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

2007년 4월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포에 있는 (유)★★이라는 설계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최초 이야기는 연봉 3,500 이라고 하였으나 막상 목포에 오니 연봉 3,400 이라고 말이 바뀌었습 니다. 또한 토요일은 격주근무라 하였으나 일이 바쁘다고 토요일은 거의 4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일이 많으니 계속적으로 야근을 강요하여 퇴근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일을 못한다면서 그만둘건지 계속 할건지를 결정하라는 식의 말을 다른 직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부장(실질적으로는 사장)이 말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19일날도 모든 사람이 다있는 자리에서 그딴 식으로 일하면서 봉급만 받아 먹고하면 다른 직원들이 뭘 배우겠냐면서 모욕을 주면서 일을 계속하겠느냐 그만두겠느냐 하고 설계실을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는 이게 7번째니 더 이상은 못참고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몸도 안좋고, 그런 말도 듣고 해서 쉬겠다고 출근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문자가 왔더군요. 열쇠하고 카드키를 받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가지러 오라고 전화를 했더니 너무 늦어서 안된다고 하던군요. 제가 다음 날 출근하니 그럼 그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하니 카드키도 바꿔버렸더군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같이 들어가 보니 제 컴퓨터도 꺼져 있더군요. 켤 수가 없어서 담당에게 키와 카드키를 주고 더 도와줄 것이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직 사직서도 쓴 상태가 아니고 2008년 11월 28일날 회사로 가서 사장을 만나서 그러면 11월 월급하고 (참고로 월급 날은 매달 25일입니다) 해직예상수당을 달라고 하였더니 니가 그만둔다 고 했으니 월급만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의뢰인 측의 의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사직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도과하였다면 퇴직금부터 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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