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내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나요?

Q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받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잔금을 받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취득세, 등기세를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란게 있어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등기도 끝나고 취득세 납부 고지서까지 받은 마당에 이런 경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6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법대로 했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게 됐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일 뿐,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금은 모두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은 사람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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