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 들여다 보다가 이곳을 알게 됐네요. 우선 저는 법인회사를 9월30일경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은 기간이었고 9월10일부터 30일까지의 금액이 현재 12월 2일까지 지급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지급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미루는 내용이었고 며칠전 연락을 했을 당시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체당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시 구제방안으로는 노동부를 통한 형사고소, 법원을 통한 민사상 절차 등이 있으나, 어쨌든 노동부를 통하여 먼저 체불금품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회사부도시 국가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회사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절차는 노동부를 통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도산시 가능한한 체불임금발생 사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체불임금 진정(체불임금발생 사원 모두), 도산등사실인정신청(1인만 신청하면 됨), 이후 체당금지급청구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연락주세요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