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를 허위로한 사업주....

Q

안녕하세요...ㅠ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둔 날짜는 2006년 4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 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ㅠ 유흥업소 사업주가 그만둘 당시 ... 계속 그만두지 못하게 해서, 그냥 말없이 안나갔거든요...안좋게 나와서 가서 따질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라... 좀 무섭네요...ㅠ 빚은 없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료도 그것 땜에 너무 많이 나오고, , , 아직까지 거기 직원으로 되 있다는 게... 휴~~ 결혼준비중인데... 결혼할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서류를 증거로 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사직의 사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