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여 방법..

Q

현재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4형제가 각각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산분배 못하시고 몇년전에 아프다 돌아 가셨는데, 현재 아버님 명의로 되있는 재산중 어머님 법정지분몫을 장남인 저에게 모두 해주시겠다고 어머님이 수차레 말씀 하셨는데, 어머님이 현재 건강하시고 또한 제 자신이 평소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해 도의적으로 내키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워 왓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작은누님과 작은 매형이 심할 정도로 재산 분배가지고 어머님을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농사로 가업을 이어가야할 저의 의무를 생각해서라도 기회가 오면 바로 방법을 찿아 할려구 합니다. 1) 그러면 어머님 법정지분 몫(1.5)을 제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유언.증여든요). 잇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요. 2)이와 별개로 어머님 개인명의 토지와 집합해서 두군데 있는데 이 또한 제 앞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방법은요. 답변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의뢰인과 같은 자식들 및 의뢰인의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상황인 현 상황에서는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위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의뢰인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 지분을 나눈 후 어머니로부터 그 지분에 대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자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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