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Q

안녕하세요한 정승인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보증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신청,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12월15일까지 채권액을 신고하여줄 것을 송부하였고 그중 한곳에서는 채권액신고 내용증명이 본인에게 송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채권회사는 11월말까지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다른 채권자와 비율을 나누어 직접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 정승인받은 재산은 대한주택공사 임대보증금 1700만원이 전부입니다 1) 다른 채권회사가 한군데 더 있는데 아직 채권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맘데로 처분하여 채권자비율만큼 임의대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내용증명에 보낸 채권액 신고기한 12월15일까지는 처분 안 해줘도 괜찮은지요 2)제가 알기로는 상속한 정승인통보후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줘야하는 의무까지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같은걸로 경매나 매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해가는게 정석이 아닌지요 제가 직접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거부하고 서류적인것만 도와줄테니 채권자들이 알아서 회수해가라고 해도 법적인 책임이나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아버님이 연대보증을 잘못 쓴 것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 채무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현재도 살고 있는 임대주택도 쫒겨 나갈 생각하니 제가 직접 채권 회수까지는 하고 싶진 않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은 다른 채권자들의 통보시까지 법적 절차의 진행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상속받은 재산 만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채무 정산과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 역시 충격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의견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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