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에 결혼해서 집사람이 부부 두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08년 10월까지 잘 유지되어왔는데(입금계좌는 와이프통장) 지난달 부부간 의견충돌로 인해 와이프가 제 보험(피보험자: 남편, 계약자: 와이프)을 해약해서 해약환급금을 와이프통장에 입금하고 남편인 저에게 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와이프의 보험을 해약해서 자기(와이프) 통장에 입금시켜달라해서 일단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약하지 않은 제 보험을 출금계좌를 남편인 제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의문점 1). 보험료(남편보험료, 와이프보험료)가 와이프 통장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 해약환급금을 와이프가 이건 내 돈이야 하고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고 연봉은 와이프가 더 높습니다. 의문점 2) 기계약되어있는 보험에 대해서 계약자: 와이프, 피보험자: 남편, 만기 시 수익자:와이프, 상해시 수익자: 남편. 이렇게 계약되어있는 보험을 피보험자인 남편이 만기시와 상해시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물론 보험료는 남편 계좌로 변경시. 또한 부부싸움할 때마다 집과 자동차 (둘다 와이프명의)는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니 이혼할시 나에겐 재산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와이프가 하는데 이것도 참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