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문의

Q

2000년도에 결혼해서 집사람이 부부 두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08년 10월까지 잘 유지되어왔는데(입금계좌는 와이프통장) 지난달 부부간 의견충돌로 인해 와이프가 제 보험(피보험자: 남편, 계약자: 와이프)을 해약해서 해약환급금을 와이프통장에 입금하고 남편인 저에게 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와이프의 보험을 해약해서 자기(와이프) 통장에 입금시켜달라해서 일단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약하지 않은 제 보험을 출금계좌를 남편인 제통장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의문점 1). 보험료(남편보험료, 와이프보험료)가 와이프 통장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 해약환급금을 와이프가 이건 내 돈이야 하고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고 연봉은 와이프가 더 높습니다. 의문점 2) 기계약되어있는 보험에 대해서 계약자: 와이프, 피보험자: 남편, 만기 시 수익자:와이프, 상해시 수익자: 남편. 이렇게 계약되어있는 보험을 피보험자인 남편이 만기시와 상해시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물론 보험료는 남편 계좌로 변경시. 또한 부부싸움할 때마다 집과 자동차 (둘다 와이프명의)는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니 이혼할시 나에겐 재산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와이프가 하는데 이것도 참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나, 내용을 보니 의뢰인의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점 1과 관련하여서는 출금 계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해약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질문은 명의와는 관련없이 실제로 의뢰인 측에서 기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약 50%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문점 2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에 문의를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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