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빌딩 출입문 파손건

Q

새벽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하여 빌딩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회전문이 회전되지 않고 경비도 보이지 않아 밀다 보니 회전문이 잠겨 있어서 하단 회전 부위가 파손되어 견적이 2백만 나와서 빌딩관리실에서 수리비를 전체 지급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경비가 출입문을 잠그고 취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도 안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약간 애매한데, 관리 규정이나 업무의 일반적인 관례 등을 보아 새벽에도 문을 잠궈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례 등을 어기고 경비가 문을 잠궈 둔 것이라면 50% 정도의 배상이면 충분할 듯 하나, 그렇지 않고 문을 잠궈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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