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화장품 구입

Q

안녕하세요 ㅠㅠ 현재 22살 여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2005년 8월경 당시 19살때 대전역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설문조사할께 있다며 공터에 있던 승용차로 어떤 여자분과 가게 되었습니다. 멋도 모르고 얘기 듣다가 화장품 테스트하던 도중 화장품 판매사원인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됬음에도 불구하고 60만원인데 한달 용돈 아껴서 6만원씩 10개월만 납부하면 된다는 혹하는 말에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납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후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당연히 납부는 못하고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개월 정도쯤 되서 엄마가 고시서 온걸 보시고 화장품회사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한테 팔면 어떻게 하냐며 항의하시고, 그러던 도중 저는 서울로 직장을 구하게 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영부영 1년 정도 지나 물품대금+이자 합쳐 70만원 가량의 고지서가 왔는데 엄마는 주위에서 알아봤는데 안내도 됀다고 했다면서 지나치셨고 저도 아무것도 모른 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아침 대전집으로 독촉장이 하나왔는데 주민등록말소+ 통장 압수+가압류 신청을 한다며 21일까지 167만원 가량의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ㅠㅠ 화장품도 반 정도 썼고 그동안 납부도 한번도 안하고 3년 동안 시간 끈거 다 잘못인 줄 알고 있습니다ㅠ_ㅠ 그래서 환불까진 고사하고 원금에 이자 조금 쳐서 얼마 정도 갚으면 안되냐고 하니까 소송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라고... 한번에 21일까지 다납부가능하면 30% 할인해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금액이 11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는데..ㅠ 제 잘못다 인정해서 원금 모두 갚을 의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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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미성년자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당시 남아있는 화장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이 그대로 맞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셔서 어느 정도 금액을 변제하시기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구해보고, 금액 차이가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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