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다고 한 말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Q

사건은 이러합니다. 몇달 전 할인쿠폰이 생겨 자주 가는 옷가계에 갔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옷이 없어 그담날에 다시 친구랑 가치 갔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달라고 그러니 항상주던 그 여사장이 내복에만 수건이 나가고 옷에는 나가지 않는 다며 짜증 썩인 말투로 대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고 나왔는데 너무 어의가 없고 참 싸가지 없다며 나와서 친구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친구가 그 옷가계 남편이랑 아주 친하다고 말을 하길래 그날의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그 여자 싸가지 없다 그래서 안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그 가계남자랑 통화를 해서 우리 친구가 거기 갔었는데 그 여자가 잘못해줬나 보다 싸가지가 없다며 그러더라고 대충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대뜸 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 욕하려고 그런다면서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사장은 제 친구에게 저랑 저희 친구들은 옷도 얼마사지도 안으면서 어질고만 간다 느니 직접 보지도 않했으면서 자기네 집엔 안오고 그 옆집 옷가계로 가는거 같더라고 그런식으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어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싸가지 없다고 한 말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그리고 그 여사장과 남편이 했던 말은 아무런 죄가 없나요? 만일 명예훼손이 된다면 전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판례상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서로의 말을 근거로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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