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하여

Q

안녕하세요 1965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시흥에 땅을 1300평 정도 매입하시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서울서 시흥까지 매일같이 농사를 4년정도 지으셨답니다 그때 주소지는 서울이였구요(43년 보유) 현재는 서울에 집이 있고 아버지 주소지만 시흥으로 옮기신지 5~6년정도 돼었구요 하지만 주소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시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이나 나중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요 찾아보니 8년정도 자경을 해야 양도세 감면이라는데 위에 4년정도 자경했던 부분이 증명이 되는지 아님 현재하고자 경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농사는 다른분이 맡으시고 저흰 1년에 쌀 4가마 받고 있을 뿐이구요 아버지가 시흥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함인데 실제 관리인은 따로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 이름으로 비료나 농작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인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지를 옮기나 안옮기나 아님 지금이나 나중이나 매각 시 양도소득세율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계속 주소지를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까지는 일반세율로 따진다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팔 생각까지 아니구요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조○○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시흥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감면은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강화되어서 소득세의 감면한도가 5년을 합하여 1억원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자경요건도 1/2이상을 직접경작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요. 아버님께서 4년자경을 하셨다해도 서울에 사셨으니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8년자경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면은 불가능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든지 안가든지 세금에는 영향이 없겠지요. 그리고 나중질문은 중과세율적용여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겟지만 이미 2006.1.1현재 20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2009년까지 양도하신다면 중과세율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전제로 하므로 팔생각이 없으시다면 미리 걱정하실것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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