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일단 첫번째 질문은 1세대 1주택인 해외이주자에 대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어떤 목적으로든 세대원 전부가 1년이상 출국하면, 해당 집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 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소유 아파트는 6억이하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입니다. 제가 혼자 독립 세대로 전입한 경우 세가 세대주가 되며 1인 세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 로 출국하면 전 세대주가 출국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출국하면 저의 등본상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어느 주소에 있다가 출국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서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출국한 이후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면 출국한 저와 새로 전입한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게 맞습니 까? 설마 그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전입자와 동일 세대로 합쳐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첫번째 질문 내용처럼 하기 위해 질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신★★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은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는 국내에 거 주자로서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여러경우 가 있어서 해외이주자에게도 부득이 출국하면서 집을 팔게될 때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 죠.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부부인경우는 설사 단독으로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 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가족이 가는 경 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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