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징계조치후 사내 게시판 게재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Q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보험회사, 을:사원 을은 갑의 정규직사원입니다. 을은 업무중에 금융사고를 내었기에 갑은 부득이 사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을 징계해고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위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전사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교육차원) 위 금융사고의 내용과 금융사고를 낸 을의 부서와 성명을 전사원이 볼 수 있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질의 : 이러한 갑의 사내공지가 을의 명예회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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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안녕하세요! 정윤각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상담관련하여는 명예훼손죄 해당여부로서 변호사께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짤막한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인사상 징계해고조치를 하였고, 이후 대상 사원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성명 등을 공개할 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형사상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법적인 범죄성립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상이 공개될 시 그 피해자의 인권침해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관련하여 행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인권침해여부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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