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주말 수당이 %라 명시되어있다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Q

2007년 부터 2009년 1월 까지 2007년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되던 급여가 이번 2009년 2월부터 이번연도에 맞는 최저시급으로 맞춰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토요수당과 휴일수당인데, 기존에는 토요수당이 200% , 휴일수당이 250% 였는데 각각 150% 씩으로 하향변경한답니다. 이렇게 강제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수당과 휴일수 당이 각각 기존의 200%와 250%로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데로 회사측에 요 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금액을 받았는데, 다른 연장수당, 잔업수당, 기본급 등 못받은 금액만큼 더 요구할수있는지요, 지금의 회사측말대로라면 토요수당과 휴일수당은 오히려 더 받은건데, 월급하루전날,갑작스레 전해들어 어이없고 황당하고,정신이없네요, 좋 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고, 2008년에는 3,77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4시간외의 추가근무시, 주5일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외의 추가근무시에 발생하고 추가근로시간급의 50%가 할증임금으로 추가됨.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100%와 휴일근무수당 50%가 추가됩니다. 상기 사항은 법정기준이고, 만약,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계약서상 토요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인 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법정기준은 지켜야할 의무로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시에는 이 합의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단 그 근로조건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법정기준을 위반한 최저임금지급은 이후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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