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 6월에 입사해서 2008년도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때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와 실경영자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경영자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현재 2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한 회사 경영이 축소되자 저를 새로 낸 사업장으로 2008년 2월에 발령을 내서 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도중 8개월에 걸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번의 발령을 내던 터라 제가 수긍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과 급여 한달치를 못받은 상태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오늘 출석을 하고 왔는데 사장은 만나지 못했고 제가 다녀간 뒤에 방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방문을 해서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자기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5년 4개월 동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업장을 옮기긴 했지만 전에 있었던 사업장에서 퇴직을하고 다시 재입사를 한것이 아니라 발령을 받아서 옮긴 거기 때문에 현실경영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입사할때 사업자는 사장의 동생이고 현재 사장은 자기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재 출석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사장이 실경영자로 우기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입사할때부터 현사장에게 면접보고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돈이 걸리고 나면 부모형제도 없는 세상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은 맘 편하게 드시고 차근차근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법인격이 다르거나 형식상의 운영자가 다르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그 그룹의 회장인 이 회장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명의대여 부분에 대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신문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당시 일을 하던 직원들의 확인서 부분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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