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명의로 살고 계신 아파트가 은행에 저당이 많이 잡혀 시아버지가 빚을 갚아주고 명의이전할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29,000,000만원 정도 매매가격은 대략 오천만원 된다 합니다. 명의변경 시 사용되는 비용을 알고 싶고 아들 며느리 앞으로 빚이 아직 많아 혹시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가 될 경우 채무관계가 아버지 앞으로 넘어오지는 않을런지요 68세 분인데 기초노령연금에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까? 무직 재산은 명의 변경하면 아파트랑 현금 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시의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법률관계의 분석을 하고 등기 업무 등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며느리의 채무가 시아버지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며느리에 대한 채권자들이 유일한 재산을 넘기는 위 행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위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채권자 측에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으로 문의를 하셔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