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기건

Q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 사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준 잘못은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기인데 서류상의 증거가 없습니다. 법무사 잘못을 녹음한 녹취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가등기 -> 본등기 청구 소송 중이고. 문제의 법무사가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매매 입금 완료(농협 입금증빙)된 상가를 법무사가 타인(사채업자:A)에게 이중매매(추측)를 목적으로 가등기 ▶매매예약(A3억 5천: 입금 내역 없음)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법무사가 무단 설정 → 몇일후가등기 풀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개월 후 본등기 청구소송 진행 ▶ 법무사 본인 설정(근저당 B7천) 말소 후 매수자에게 다시 임의 설정(법무사가 인감 무단 사용) ▶ 법무사 전세권자의 바(Bar) 운영상 문제 (임대료 체납, 주인 협의 없이 전전세) 8/15200 9/15300 10/15300 본등기를 막을 방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이 될지요? - 이중매매 - 배임 - 공갈 - 사기 - 사문서변조 - 업무상 우월적 지위남용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기존의 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의뢰인이 매수를 하기로 하였는데, 법무사가 무단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렇다면 업무상 배임의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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