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집을 3채 구입 리 모텔링 공사비로 8000을 약속햇습니다 게다가 거리가 멀어서 새들어 오는 사람들 처리도 공사를 맡은 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6월에 일임 햇습니다(대리인설정하고 인감을 주엇어요) 그런데 2일전 14일 결산을 하려고 하니 새들어온 돈은 저에게 한푼도 주지안고 (세입자들이 준돈) 공사비는 2억이라고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돈을 김사장이 공사비에썻다며 내주지 안고 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에게 돈을 붙이려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건물주라며(거짓) 돈을 나에게 붙이라고 하는데 업무방해죄 안되나요? !) 세입자들이 세들어 오면서 낸 돈은 대리인인 공사담당자가 저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잇는 것이 아닌가요? 집주인이 저이고 세입받을 수 잇나요 방법은요? 2) 공사비 주어야 하나요 8000 만원이라고 약속하고 시작햇는데요? 2억을 달라고 하네요 3) 자신이 건물주라며 세입자금까지 착폭하는데 이건 죄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공사비 약정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공사비를 추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고소가 가능하나, 일임을 하여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고소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건물주라고 한 부분은 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