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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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형사님이 집에 왔다가셨거든요. 내용인즉 p2p 공유사이트(캐쉬충전식)에서 블리치라는 애니를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5월달에 올린거더군요.) 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건 아니고 친구놈이 제아 뒤로 같이 쓰는데 아이팟이라는 mp3기기에 넣어줄려고 업로드해논 걸 캡춰 당해서 고소당했습니다. 블리치뿐만 아니라 다른 애니도 있어서 그 사이트 바로 가서 오늘 다 삭제해버렸는데 형사님도 경찰서에서 합의보면 벌금형 때리고나서 기록에 남으니까 왠만하면 그쪽 신고한 대행 변호사님하고 직접 합의보는 게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친구놈도 절 생각한다고 해줘서 반반씩 낼려고 하는데 합의야 그냥 보면 되겠지만 문제는 블리치 애니 1개만 신고들어온 게 좀 꺼름직합니다. 다른 애니들도 캡춰해놓고 나중에 몇 달 몇 년후에 신고 들어오면 대처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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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같이 수사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면 추후 별도의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의뢰인의 위법 사실을 말하여 더한 처벌 또는 더 많은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것 역시 애매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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