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문의

Q

직장회식하고 술집에서 나오다가 직장 동료가 엘레베이터 옆에 있는 인형 모형을 넘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저희가 100%로 변상해야 되나요??? 일부러 깨뜨린 것도 아니고 그 술집에서 팔아주고 나오다가 그 모형이 걸려서 넘어지 면서 유리소재로 되어있어서 깨졌는데...20만원이라네요~ 넘 얼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어줘야 되나면 물어 줘야죠...근데 100%로 저희 과실인지... 거기업주의 과실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냥 변상해줘야 할까요??? 기부금 없어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업주 측의 과실 부분을 입증할 수가 없다면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손괴가 아니라면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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