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본인이 사업(오락실)을 시작하였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모자른다고 하여 투자를 하면 일부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빼줄 수가 있다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막상 시작된 이후 매일 준다던 수익금은 한달에 3번 받은게 고작이여 그나마 한달정도 지나서는 사정상 접고 말더군요... 1000만원을 투자할 때 무슨 계약서 이런거는 작성 안했구요.. 10년을 넘게 안 사람인지라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접은지 지금15일이 넘어가는데 최대한 빨리 준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우선 투자 약정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자나 원금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증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추후 있을 소송에서의 증거를 확보하여두고, 만일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