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 관련 문의

Q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에 『건물 내·외 청소, 수영장 탈의실 청소, 수영장 락카키 배부 업무』가능 여부? 질의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에 의거 주 40시간 근로 시간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주 15시간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적용인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 적용인지? 질의 3 만일 주 40시간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별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의미부터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우리가 보통 계약직근로자라고 말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는 질의에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첫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 즉 직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구요. 아마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유제한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위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의미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기간제등법률에 규정된 부분을 특별히 우대하여 보호하는 것이며 나머지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번째 질의 역시 마찬가지이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관련규정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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