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에 『건물 내·외 청소, 수영장 탈의실 청소, 수영장 락카키 배부 업무』가능 여부? 질의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에 의거 주 40시간 근로 시간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주 15시간 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주 40시간 적용인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 적용인지? 질의 3 만일 주 40시간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별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