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의 임기종료 시기는?

Q

법인의 감사는 상법상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불변사항으로 알고 있습 니다. 모 법인의 사업연도 회기가 1.1-12.31까지 인데, 매년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는 익년 3월 31까지 하도록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예를 들어 2005년 12월 5일에 취임한 감사의 임기종료는 언제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회사가 계속된다면 취임 시점 부터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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