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꾸벅~ 저는 2006년 12월에 아내와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때 제 명의로 되어있던 집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아내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1. 그냥 명의이전을 해 주면 되는 것인지.. 2.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 가서 어떤 청구나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제아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아내가 비용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양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두 분이 가셔서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