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 월에 계가 끝났읍니다. 게돈 이천만원을 타고 경기가 어려워 힘들다고 하면서 몇번 내다가 안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번은 받고, 또 보냈는데 반송을 했읍니다. 원금 7,300,000 남았는데 현재까지 오십만원만 갚고 계속 준다면서 일년이 훨씬넘었읍니다. 그래서 고소할까 했는데 계돈을 내다가 안내는건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구요. 1) 이사람을 사기로 고소할까하는데 안되나요? 2) 이사람 집에 차압 (빨간색) 증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돈이 없어 은행대출받아서 계원들 돈을 주고 끝냈는데,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니 너무 화가 나서요. 말로는 일년이 훨씬넘어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 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요. 저 또한 은행빚이 많아 계속 이자가 나가니 너무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원이 몇 번 계금을 냈지만 그 이후에 부담하지 않는 것 자체는 사기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가재도구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확인 받은 후 경매를 통하여 재산을 환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