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의 (재질문)

Q

상담 감사하고요.. 증여날짜는 2004년 6월 29일 이고요 매매한지는 2007년 4-5월 정도에 했습니다 (한 3년정도) 그런데 서류가 등기부 등본만 있어서 걱정이고요 이물권이 울산 거라서 더욱 걱정입니다 취득가액을 2002년도 증여 당시를 산정 한다니 구체적인것을 알으켜 주시면 김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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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를 때 보층적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그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공제받지만 증여세는 증여공제만 받기 때문입니다.. 4.경우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미미하면 증여공제가 더 많이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적을수 있읍니다. 5.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생긴 규정입니다. 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취득일이 2004년이고 2007년에 양도했다면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므로 증여여받은 자가 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액이 증여한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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