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이고 1인데여 중3떄 남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길에 놔두고 그런적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저사받은적이 있읍니다 그런대 얼마전 또 친구집에 여렇이서 공부를 하러가는도중 길에 세워 있던 자전거를 친구들이랑 타고 가다가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조사를 받았읍니다 전에 그런 일도 잇고해서 적정이 되서 문의를 해 봅니다 다른아이들은 검찰로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만 연락이 없어서 불안도 하고요
우선 특수 절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아이에 대한 조사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는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를 받는 도중 꼭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