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하자 손해배상문의 드려요!!

Q

저희 아빠가 이번년도 4월달에 반지하집을 샀어요 그래서 세를 주고 아무 이상없이 있었는데 8월달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와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서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쪽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네는 몰랏다고 하던데 중개업자는 당연히 확인하고 매수인한테 명시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판례랑 조문을 찾아보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네는 매매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구 싶어요 그리고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니 당연히 저희 쪽에서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 쪽에서 매매를 한 것은 4월이지만 하자를 안 것은 8월달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6개월은 아직 지나지 않은 거죠? 매도인과 중개업자는 몰랐다고 하고있는데 저희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수리비용만 천만원이 넘었구 그동안 세를 못 준 것을 합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어느 정도 물이 새는지에 대한 사실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노후되었기 때문이라면 매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보기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일 정도가 심하다면 상대방 측의 기망 또는 의뢰인 측의 착오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청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상 훨씬 수월합니다. 중개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자였음에도 몰랐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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