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20살)과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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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20살)과 만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서론은 이렇습니다. 채팅에서 만났는데 가출을 한다길래 하라고 저희 집에서 재워주겟다고 일주일간 재워줬구요 얼마전에 사귀고 제방에서 성관계를 맺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습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일모래 생리가가 끝나니까 그때 하자고 그 다다음날에 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라고 해서 언제라고 물으니 11시라고 하더군요 11시가 되었구성관계를 맺었으나 아프다고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 뒀구요 그 다음날 저녁에 해도 되느냐라고 물으니 괜찮다고 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이어서 처녀막이 찢어진 거 같네요. 그후 몇일뒤에 이아이의 오빠가 처녀막이 없다고 어린애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평생 책임지겟다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용한 게 아니구요 서로 사귀고 있는 사이고 좋아했기에 그랬습니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모님번호를 묻고요 안 알려주었습니다. 합의금 때문인 건 알기에. 처녀막이 찢어진 것을 증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합의하에 했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했는데 여자애는 반항했다 좋지두 싫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했나봐요. 하지만 성관계를 맺을 당시엔 소리를 지르거나 113에 신고하거나 반항으로 인해 제 몸에 상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냔 말입니까.. 어젠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햇는데 안 오고 고소한 모양입니다.. 법률 쪽은 잘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있는 거라곤 그 아이가 착용한 커플링 사진과 뽀뽀사진두 있고 담에 또 만나러 온다는 문자메세지가 있습니다. 본론은 저희 집에서 일주일간 잤구요 우리집에 걔내집엄마 오빠 그아이 가 찾아와서 그 아이는 세뇌당햇는지 제가 합의하에 한 걸 인정하지 않구요 핸드폰추적당하는거 방지하려면 냄비 같은데에 넣어두면 된다고 해서 그 아이는 그렇게 햇는데 제가 시켯다그랫구요 합의금을 이천만원요구하네요 개인 합의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있다면 어느 정돈가요 저희 아버지는 없는 형편에 이천만만원을 받아주겠다고 했구요 여자애는 끝까지 안 햇다고 산부인과 갔다가 처녀막 찢어지고 저한테 몇번 햇냐고 유도심문으로 해서 제가 걸려들어서 일이 크게 됬구요 그쪽에서 증거로 제시할 건 처녀막이 찢어진 것과 제가 범행을 인정햇다는 통화내용 녹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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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 측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대질 신문 등을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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