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강원 인제에 있는 도계장에서 2008년 5월1일부터 2008년 6월 14일까지 일당 15만원, 총 4,87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1일에 노동부 춘천지청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9월17일에는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10월 31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완료하기로 근로감독관님께 진술하고도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소 부분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통한 환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