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중지처분 신청에 대해서

Q

안녕하세요? 2004년 방배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재개발하였는데(38세대) 건설업자가 건물 샷시를 일괄해서 설치해야 미관이 산다고 하여 건설업자에게 샷시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위쪽 부분일부가 불법샷시라고 합니다. 저도 불법샷시설치에 포함되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 갑자기 당해 아파트가 아닌 수서에 있는 오피스텔을 압류해 놓고 공매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매중지 처분신청을 내고 싶습니다만 가능한가요? 금액 또한 1년에 2,551,000원이나 되어 (현재 2006년과 2007년 합계 5,102,000원)법원에 감액선처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 경로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 탄원서, 고소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 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쓰는 건지 쓰는 양식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결과적으로 채무자인 의뢰인 측에서 공매 중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공매 신청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미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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