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시명령으로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과 작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말 진단서 제출하고 그러면 벌금에 기록이 남는다 경찰과 말 진단서 제출하고 그러면 벌금에 기록이 남는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민 다음 날, 둘 다 잘못했다는 진술의 글과 저희 둘의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담하시던 분이 없으셔서 다른 분이 전해주겠다 하시고 저희는 돌아갔습니다. 벌금에 기록이 문제라 생각하고 진단서는 서로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벌금이 나왔네요. 뭔가 잘못된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서만 꾸미면 다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상해 정도가 누가보더라도 심했던 경우라면 합의 여부와는 관련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즉, 단순 폭행이라면 합의 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나, 상해 또는 폭행 치상이라면 합의 시 양형 상 참작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