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12월 3일이라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Q

원고는 2008년 9월 1일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관할 법원은 2008년 9월 29일에 피고들에게 소장 송달해서 2008년 9월 30일에 도달(소장수령)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엔 피고들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장을 9월 30일에 받고도 현재 11월 7일인데,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6일이 지남) 그런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10월 30일. 형사기록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했고 또다시 11월 7일 문서 송부 촉탁을 하면서 두 건에 대하여 회신이 오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위와같이 일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변론기일은 12월 3일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 반대로 원고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질문3)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답변서가 28일이 지나도 베출되지 않아서인지 변론준비 기일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12월 3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과 취지에서 변론기일을 결정한 것인가요? (비록 “2008소가 31712 약정금 10, 892,182원” 소액이지만 많은 다툼이 있는 사건인데, 말입니다.) 질문4)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제출한 문서송부 촉탁의 회신이 오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인 12월 3일 가까이, 그러니까 피고들이 너무 늦게 제출된 답변서를 보고 원고가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꼭 원고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다급하게라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되나요? 이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정당한 대처방법이 무엇인인지요? 원고가 어떻게 해야 불익을 받지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의 기간이 인정되어 바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원,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의로인 측에서는 유리합니다. 법원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량입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바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없이 변론기일에서 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진술하여 다음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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