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를 통해 나간 현장에서 부상 당한경우

Q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전치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비 및 보상은 어떻게 되는 궁금합니다. 그랴고 제가 조취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농장 건설 현장이며 원래 사장은 모병원 원장이라고 하며 현장 책임자는 사장 아는 분이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공단 측에 산재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 등의 설치 보존 등에 대한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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