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전치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비 및 보상은 어떻게 되는 궁금합니다. 그랴고 제가 조취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농장 건설 현장이며 원래 사장은 모병원 원장이라고 하며 현장 책임자는 사장 아는 분이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우선 공단 측에 산재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 등의 설치 보존 등에 대한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