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생긴 일입니다. 일본어 선생님과 일본어 선생의 룸메이트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선생님(일본인)이랑도 친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저 공부도 가르쳐주시겠다고하시고, 문자도 서로 주고 받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느날, 선생님과 만나 공부를 하고 술을 한잔하자 하여,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서 선생님이 동성연애자라고 저한테 고백하셨고,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친구로 지내자고 얘기가 잘 끝났는데... 선생님과 같이 사는 룸메이트분이 예전에 사궜던 사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룸메이트가 그 자리에 룸메이트 남자친구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룸메이트와 선생님과는 뭔가 제가 모르는 얘기가 오갔었는듯 한데. 그 뒤로 그 룸메이트라는 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해도 저와는 관련없는 사람이라 무시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선생님도 부끄러우시다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몇일뒤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룸메이트로부터 협박, 경고문자를 받았는데 번호는 룸메이트의 핸드폰 번호가 아니였는데 짐작이 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그 날밤 룸메이트의 남자친구까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왜 생사람 잡느냐고 뭐라 하더라구요 그래도 저도 열이 받아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룸메이트가 경찰서에 가기 전에 학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두사람사이에는 오해가 풀렸지만, 선생님과의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봤을때부터 첫눈에 반해서 선생님께 만나달라, 공부가르쳐 달라 요구를 했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저도 화가나서 학원에 다른 선생님께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은 학원을 짤리시게 되었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저에게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알린 것과 거기에 관련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하십니다 학원측에 얘기 했을때 제가 상담 문의한 선생님도 그런 소문이 돌아서 대충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선생님과 짤린 건 동성연애자라서가 아니라 학생과의 불미스런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어 선생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는건지와 만약 할 수 있다면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라 언어에 대한 일로 여러가지로 오해가 많이 생겼더라구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