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a/s기간 내 고장다발 교환거절

Q

저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말(2007년) 어선을 신조로 진수하면서 두산인 프라코어 선박용 엔진 (기종:720PS, 7150만원)을 설치하였는데, 지금(2008년 11월)까지 10여차례의 잔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두산 선박엔진측에서는 어떻게든 A/S 기간(1년)만 채우려고 임시 응급조치만 해주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2일은 작동이 불가능하여 어선이 운행하지 못하고 다른 어선에 실려 입항하여 새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또 임시로 수리만 해주고 교체는 절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두산쪽에 잘못은 없는지, 세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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