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취직을 할 경우 종합소득 세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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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 3년정도 기장을 의뢰해서 소득세를 내어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취직을 하면 연초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5월에 소득세를 낼때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세를 낸다고 하더라 구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가족+자녀+의료비 등등 모든 공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럼 5월 사업소득세 때에는 아무것두 공제를 받지 못하고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다 내어야 되는건가요? 지금까진 개인사업자외 개인용역으로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용역을 쓰는 회사에서 취 직을 하라고 해서 말이져... 어떤 방법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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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이라해서 합산해서 신고납부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은 이뿐만아니라 이자,배당,부동산,연금,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를 합한소득에서 하는 것이 라 늘어난 소득만큼 세금을 더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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