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의 신랑은 흔히 말하는 추레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니고 자차로 하고 회사에 8~9%의 수수료를 주고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옮겼는데 전 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보통 이일은 결제일로 돈을 받는데요 80일 결제라서 10월달에 받을 돈이 8월에 일한게 나오게 되는데요 10월20일이 결제일인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 말로는 일한데서 돈이 나왔는데 본인이 채무가 있는데 거기서 다빼갔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구요 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말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총 8명인데 다 돈을 못 받았구요 못 받은 돈말고도 한달 분 더 받을께 있는 데 걱정입니다. 이럴땐 저희 쪽에서 취해야 부분도 잘 모르겠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뢰인의 신랑께서는 근로자로 보기 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는바, 임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 보다는 약정 수수료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셨고, 그에 따른 약정금에 대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시 별다른 문제 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