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를 권유받고 투자를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어디다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50세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다가 중국투자를 권유받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권유를 했던 사람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권유자 부인지분 : 61.8%, 투자자 1 : 22%, 투자자 2(저) 16.2%입니다. 초기엔 부인이 아닌 제3자(차명)명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권유자는 차명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영을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기자본금 10만불, 이후 일부 지분을 제1,제2투자자에게 지분 판매형식으로 투자자 를 모집하였음.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증자하기로 하고 투자자로부터 증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실제로 는 증자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법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주주는 어 떤 잘못을 하였으며 법율적으로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입니다. 참고로 투자 권유자는 뛰어난 달변으로 그리고 주변에 고위급을 많이 알고 있다는것 을 사진이나 여러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런분들이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 믿 고 투자하면 후에 큰 이익이 생긴다고 유혹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말을 믿고 투 자하였으나 제1투자자나,제2투자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초기 투자금액은 전액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고 합의서를 써주었습니 다. 이때 이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회사는 회계상결과가 중요한 내용이 지 1차 투자금액은 다 써서 모두 소진되었다는 합의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 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잔액이 없다는 부분은 합의서라고 보기보다는, 확인서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면, 잔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부분에 대한 효력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나 계약 시의 상대방의 언행 모두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사기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관련없이 위와 같은 기망 행위는 민사상으로 의뢰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바, 민사 소송을 통하여 투자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투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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