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출자 자산에 대해서

Q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 출자하는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를 법인에 출자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출자했던 토지를 나중에 다시 팔때는 어떠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전○○님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세요. 법인에 토지를 출자하면 현물출자라 하여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셔야 하구요. 만약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를 한다면 조특법상 감면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감면이 아니고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 일뿐입니다. 나중에 법인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와 함께 부담하시게 됩니다. 법인으로 현물출자할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장부가액)이 되고 양도가액과 차액을 법인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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