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년4월인가에 빌라를 구입(당시 매매가 9천 정도)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정촉자금을 쓴게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2004년 8월25일 집을 친정 엄마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명의를 돌려 놓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되어 있어도 어머니의 거주지를 집으로 올리지는 않았구요, 대출금은 제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집을 팔까 생각하는데 최근 시세는 약 1억8천 정도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집을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어머니나 저나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