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님 범으로 오해 받고 있습니다.

Q

2008년 11월 1일경 아침 8시경에 논현동 골목길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라 피곤도 하고 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다가 집에 와서 그냥 잤는데.. 다음날 오후.. 차량이렌트카라 렌트카에서 혹시 뺑소니 쳤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7시에 강남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1차로 제가 차량을 긁고 2차적으로 서 있던 사람 발등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기스 부분은 제차에도 나 있었기에 모르고 갔나보다 생각이 들어 뺑소니는 아니고 사고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했고 2차 사고 다치신 분들과 첨에는 옥식각신 싸우다 차량 조수석 옆쪽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서로 몰랐을 수 있다며 얘기는 일단됐고.. 잘못되서.. 민사로 넘어가 변호사 선임하고 복잡한 절차가 싫었고.. 또 뺑소니가해자로 넘어가면 상황이야 어쨌든 제가 불리하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대강 보니 그리 큰 금액도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쳤다는 그 2분들은 그렇다 치고 차주랑합의를 보는데 차량 안에 2명이 타 있었다며 위로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 느낌에 덤탱이를 씌우는 것 같아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그 2분에게 물어보니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것은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2분과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 제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뺑소니 범으로 몰린 것도 솔직히 억울하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제가 이 차주분의 이런 거짓 증언 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조서를 꾸미러 갈 때 헛소리할까봐 일단은 합의서를 써 드렸구요 (법적인 인증은 없구요.. 그냥 차 파손부분이나 2명의 피해자 위로금 정도의 내용) 이거 차주분께 제가 대항할 뭔가가 없을까요? 사기죄나 .. 이것도 일종의 공갈단 같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발등을 찍은 사람이야인사 사고지만.. 대물 사고는 뺑소니는 아니라고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변호사님..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했는지 모르지만, 대인사고가 아닌 한 도주차량의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으나, 차량을 파손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너무나 크다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보는 것도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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