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위탁시 분실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02년부터 6년간 키운 애견을 40만원을 주고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애견을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미와 새끼 두 마리를 위탁했는데 어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저도 현수막도 부착하고 온 오프라인상에 전단도 붙이고 개시장도 가보고 여러가지로 찾아보았지만 9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애견위탁소의 태도입니다 처음엔 끝까지 찾는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제 연락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날수도 없습니다 물론 애견위탁시 지불한 금액도 받지 못했구요 위탁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그러면 애견을 더이상 찾지 않을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사업장에 가보아도 그 사람의 차도 모두 그사람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장은 아예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나오고 인적사항을 몰라서 아는것이라곤 이름이 전부인데 경찰서에가서 물어보니 형사고소가 된다고 하던데 또다른 법률상담을 받으니 민사라고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민사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민사소송도 못하고 형사고소가 되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업주라고 기재하고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나, 사기의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민사소송만 제기하여 피해 배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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